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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08 2016가단7694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대중음식점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5. 5.경 원고는 E 식당의 상호, 음식조리법, 경영노하우를 제공하고,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김해시 F 지상의 건물 등을 영업장소로 제공하여 그곳에서 공동으로 샤브샤브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동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취득을 위해 법인의 자본금을 1억 원으로 증자하며, 증자금 50,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피고 C과 원고는 공동대표이사로 한다.

3. 피고 회사의 사업 중 식당의 경영은 원고가 총괄하여 운영한다.

5. 원고는 공동사업진행을 위해서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하며, 본 대여금은 피고 회사의 수입에서 우선 변제키로 한다.

다. 원고는 2015. 5. 14.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증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 대여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5. 22. 기존에 10,0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000주(1주의 금액 5,000원)로 증자하고 증자된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배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1.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고,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는 김해세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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