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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3가합56161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610,028원 및 그 중 322,934,30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 건축 공사업, 주택 건설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04. 1.경부터 2010. 3.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0. 3.경부터 2012. 10.경까지 공동대표이사로, 2012. 10.경부터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07. 3.경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2010. 3.경부터 공동대표이사로, 2012. 10.경부터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며, 피고 E는 피고 B의 처남댁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거래 (1) 원고는 2009. 9. 15. 피고 회사와 보증원금을 32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0. 9. 15.(이후 보증기한이 3회 연장되어 2013. 9. 13.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9. 9. 15.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여신(한도)금액 40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0. 9. 15.(이후 신용보증기한 변경으로 여신기간이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기업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피고 회사는 2013. 2. 9.경 대출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3. 29. 폐업하였다.

(2) 국민은행은 2013. 4. 2.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3. 4. 24. 국민은행에 323,684,682원 =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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