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나101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 B, C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1982. 3. 23. 각종 주류 및 청량음료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B과 감사였던 C은 2005년경 원고와 E에게 피고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자 50,000,000원씩 출자하여 피고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E은 2005. 2. 22. 피고 회사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증자금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원고도 2005. 4. 25. 피고 회사의 계좌로 50,000, 000원을 증자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자금’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E으로부터 2005. 2. 22. 입금받은 위 50,000,000원 중 16,300,000원을 2005. 2. 24. 거래처인 오비맥주에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 중 12,600,000원은 같은 날 거래처인 선양주조에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2005. 4. 25. 입금받은 위 50,000,000원 중 48,000,000원을 2005. 4. 30. 거래처인 하이트에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2,000,000원은 같은 날 거래처인 선양주조에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와 E으로부터 증자금 명목으로 총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증자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와 B, C(이하 ‘피고 회사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원고가 증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인 2017. 4. 24. 피고 회사는 원고를 대리한 F 변호사와 사이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5.부터 2017. 12.까지는 매월 11일에 1,000,000원씩 지급하고, 201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매월 11일에 1,500,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증자금 5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