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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8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 경영난에 빠지자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30%를 넘겨줄 테니 120,000,000원을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4. 7. 31. 30,000,000원, 2014. 8. 1. 50,000,000원 및 20,000,000원, 2014. 11. 6.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2014. 8. 7.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30%(보통주식 6,000주, 1주당 가격 5,000원)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 회사를 공동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5. 6. 24. 100,000,000원 및 30,000,000원, 2015. 6. 30. 30,000,000원, 2015. 7. 31. 20,000,000원, 2016. 11. 8. 5,000,000원 합계 18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기존거래처, 고객사, 재고자산, 지적재산권, 부채와 설비 등을 새로 설립할 회사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소외 D를 영입하여 원고가 33%, 피고 C이 34%, D가 33%의 지분으로 동업하기로 하면서 2015. 9.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D로 하여금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으며, D를 뒤이어 2017. 10. 13.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한편, 피고들은 2018. 2.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행각서 채무자 주식회사 B(피고 회사), 연대보증인 C(피고 C)은 채권자 A(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차용금액에 대해 변제를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1. 일금 : 150,000,000원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 채권자가 원할 시

3. 이자 : 없음 이하 생략 2018. 2. 14. 채무자 주식회사 B 연대보증인 C

바. 원고는 2018. 2. 28.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대여금 15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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