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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10771
주총결의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자본금이 3억 원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이다.

한편 원고는 2008. 12. 3.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2014. 8. 1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 회사의 주식은 2014년 2월 무렵 원고가 전체 주식 중 84%인 50,400주(그 중 6,000주는 원고의 처인 D 명의로 보유하였다.), E이 전체 주식 중 10%인 6,000주, F와 G이 전체 주식 중 각 3%인 1,800주씩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2014년 2월 무렵 H과 사이에, 그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회사 명의로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H의 소개로 J으로부터 그 매수자금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4년 4월 무렵 H 및 J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J으로부터 100억 원 가량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50,400주 중 27,000주를 J에게, 9,000주를 J의 지인인 K에게, 나머지 14,400주를 H(그 명의는 처인 L 명의로)에게 각 양도하고, J을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J에게 27,000주, K에게 9,000주를 각 양도하고, H에게 14,400주를 L 명의로 양도하였으며, J은 2014. 4. 14.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이후 피고 회사는 I에 대한 회생법원에 J이 마련한 100억 원 가량의 예치증명서를 제공하여 I 소유 부동산의 우선매수자로 선정되었는데, J이 실제 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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