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2016. 6. 24.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페인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9. 2. 26. 설립되었다.
피고 회사의 자본금은 100,000,000원, 총 주식은 20,000주이며, 그중 8,200주는 피고 C이, 3,600주는 원고가, 나머지 8,200주는 소외 G이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 G, 피고 C은 2001. 4. 2. ‘피고 회사의 세후 순이익에 대하여 매년 G, 피고 C, 원고, 종업원에게 3:3:3:1의 비율로 배당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이익배당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에 기재된 피고 회사의 임원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02. 3. 25.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이사로, 원고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2) 피고 C은 2005. 3. 31. 및 2008. 3. 31. 피고 회사의 이사에 중임하였고, 2011. 3. 31. 및 2014. 3. 31. 사내이사에 중임하였다.
원고는 2005. 3. 31., 2008. 3. 31., 2011. 3. 31., 2014. 3. 31. 각 피고 회사의 감사에 중임하였다가, 2015. 3. 10. 감사직을 사임하였다.
3) 피고 C은 2015. 8. 2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D, E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4) 피고 C, D, E는 2016. 6. 24. 위 각 직위에서 사임하면서 같은 날 다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피고 D, E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라.
G은 2007. 3. 30.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8. 2. 5. 귀국하였고, 2010. 7. 13. 프랑스로 출국한 이후로는 그 소재를 알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C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