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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7 2018고단63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7. 9. 11. 10: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C 검사와 D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B 명의로 되어 있는 대포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E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그 중에 B 통장이 2개가 확인되었다, 통장을 개설한 적이 있나요 ,

사용하는 총 계좌는 몇 개이고, 어느 은행인가요, 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 B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고, B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 수익금인지 아닌지 확인을 우선하고 범죄 수익금이 아니고 피해자로 확인되면 B의 돈을 보호해 주겠다 ”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1,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전화로 지시하는 대로 같은 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 역 부근 국민은행에서 위 입금된 1,8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방이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편취 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을 방조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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