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820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우체국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6. 6. 22.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농협은행에서 근무하는 D 직원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이자 4.6% 의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9. 11:30 경 1,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4 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봉화산 역 부근 우체국에서 위 1,360만 원 중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 릉 입구 역으로 이동하여 다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위 1,2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6:21 경부터 16:24 경까지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중화 역 부근 우체국 자동화기기에서 총 2회에 걸쳐 현금 16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먹 골 역으로 이동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사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