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경 인터넷 홈페이지 ‘C‘을 개설한 후, 2012.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남편의 불륜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남편의 차량번호, 핸드폰번호, 사진, 집과 회사 주소 등의 자료를 건네받아 동녀의 남편을 미행하면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만나는 현장을 촬영하여 넘겨주고 그 대가로 83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된 사람 및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의뢰받아 이를 조사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님에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는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2012. 5. 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앞 공원에서 E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F)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