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28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22:0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우연히 만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20세)로부터 “나대지 마라. 맘에 안 든다. 맞짱 뜨자.”라는 말을 듣고 상호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그 곳에 있던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망막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전력(벌금형 1회),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