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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합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1. 18. 17: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맞은편을 지나고 있는 피해자 D(남, 60세)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이동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주변부 망막 열공 및 망막박리,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8. 19:1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원효로 1가)에 있는 용산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의 의류를 꺼내려고 하다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청사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피해자 D의 사진, 택시영수증, 상해진단서, 진료비, 투약비용 영수증,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쇼핑백을 찢은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E과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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