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는 C매장에서 함께 일을 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02:00경 강원 고성군 D 콘도 숙소 에서 회사 야유회 중 고스톱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와 게임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려 텔레비전 선반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망막 박리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입은 우안 망막 박리상은 폭행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증 제1호증), 의무기록 사본(증 제3호증)에 따르면, B는 수술 당시 우안 망막 상부의 망막박리와 망막열공이 있었고, 천공상은 없었으며, 눈 주변의 외상 흔적은 없었던 사실, 비천공상 외상 후에는 보고에 따라 다르나 약 50~60%에서 열공이 망막톱니둘레 근처에 생긴 것으로 보고되는데, B의 열공은 적도 부근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B의 우안 망막 박리상이 피고인의 직접 타격에 의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본다.
이 법정에서, B는 피고인이 일어난 상태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가격했다고 진술하였고,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