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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4.선고 2020두3177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20두317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상고인

망 A 의 소송수계인 B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20.선고 2019누47973 판결

판결선고

2020,6.4.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사안 의 개요 와 쟁점

가. 원 심판결 이유 와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 A 는 2005 , 7. 22.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C셀프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 소다 에 우안 이노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우안 각막화학 화상 ' ( 이하 ' 선행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 을 받은 뒤 2005. 7. 22.부터2005.9. 30. 까지통원치료(이하 '선행 요양'이라고 한다 ) 를 받았다. ( 2 ) A 는 2018. 2. 2.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 염 및 우안 망막 박리 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이하 통틀어'이 사건 장해'라고한다 ) 의 진단 을 받고,2018.3.2. 피고에게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 3 ) 피고 는 2018. 3.8. A 에 대하여 '선행상병은 선행요양 종료일인 2005.9.30.에 치유 되었고 , 그로부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6. 12. 법률 제 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3년 의 소멸시효 기간 이 지나 장해 급여청구권 이 소멸 하였다'는 이유로 장해 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이라고한다)을 하였다. ( 4 ) A 는 이 사건 제 1심 계속 중인 2018.9.20.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 하였다.

나. 이 사건 의 쟁점은 A 의 장해급여청구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 이 시효 완성 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이다.

2. 원심 의 판단

원심 은 , 아래와 같은 이유 등 을 들어 선행상병은 2005.9. 30. 완치되었다고 볼 수 있고 , 선행 상병 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되는데, A 는 그로부터 3 년 의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 2018.3.2.에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 에 관한 장해 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A 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 하였다.

가. 제 1 심의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진료기록감정의 는 선행상병의 치료종결일 을 2005 , 9. 30. 로보는 것이 타당하고, '2006.9. 19. 진단받은 우안 백내장, 2011. 9. 14. 진단 받은 우안 안내염 및 2017. 11. 14. 진단받은 우안 유리체 출혈 및 우안 망막 박리 ' 와 이 사건 사고 또는 선행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 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소견 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을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7. 22.부터 2017.2.7.까지 사이에 우안 백내장 수술 , 우안 유리체 절제술 등 다양한 수술이 있었고, 망인에게 기저질환인 당뇨병이 있었던 점 등 을 고려 하면, 2017.2.7. A에 대하여 시행한 우안 각막 전층 재이식수술을 선행 상병 의 재발 로 보기도 어렵다.

3. 대법원 의 판단

가. ( 1 ) 구 산재 보험법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 으로 소멸 하고 (제112조 제 1항 제1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한다 ( 제 112 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 가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제57조 제1항). 이 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 이완치되거나 치료 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

정된 상태 에 이르게된 것을 말한다(제5조 제4호), 따라서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권 은 장해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유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한다 ( 대법원 1997. 8. 22.선고 97누6544 판결 등 참조). ( 2 ) 구 산재 보험법 에의하면,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된 후에도 그 요양 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의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 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제51조 제1 항 ) , 재 요양 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선행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선행상병에 기인한 합병증 에 대하여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 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 므로 , 재 요양 의 요건 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선행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 가있다고 인정되고 선행상병의 요양종결시 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 되어 재 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 선행 상병이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 당초 상병 의 치료종결시 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 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 의 필요성 이인정되는 경우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2.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 ).

( 3 ) 구 산재 보험법 에의하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된 경우 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는데,재 요양 후의 장해 급여의 산정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0조 제2항). 그 위임 에 따른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는 장해급여의 수급자를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 과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하고, 다시 그 수급자가 재요양 후의 장해 급여 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로 나누어 그 산정 및지급 방법 을 규정하고 있는데,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 양 후의 장해 상태 가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 된 날 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을 지급 하되 ,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 연 금 ' 은 이를 부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사건 조항 의 취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 이재 요양 후 장해 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 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 장해를 입은 사람이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칭구하지 아니 하여 기존 의 장해 에 대해서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 의 장해상태 가 악화 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청구 한 경우 에는 ,그 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로서는 재 요양 후치유된 날 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 연금 의지급일 수에 따라 장해 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항 을 근거 로 삼아근로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 일시금 의 지급일 수 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 보상연금을 부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기존 의 장해 등급에 대한 장해 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청구권 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중복지급의 가능성 이 없는 것은 이때에도 동일하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라고 표현한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 심판결 이유 와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 A 는 선행 요양 기간 중이던 2005.8.26.경 양안에 대하여 '당뇨성 망막증' 진단을 받고 , 그 무렵 부터 2015. 10.21.까지 사이에 양안 범망막 광응고 수술을 받았다. ( 2 ) A 는 선행 요양 기간 중이던 2006.9. 19.우안에 대하여 '외상성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 피고 에게 재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6.9.22.A 의 외상성 백내장과 이 사건 사고 및 선행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A는 불승인 결정 에 대해불복하지 않은 채,2006.9.30,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 3 ) A 는 선행 요양 종료 후인 2011.4. 18.'우안 각막이식 수술'을 받고, 2011. 9. 14. 우안 유리체 절제술및 유리체내 주사술 을 받았다. ( 4 ) A 는 2016. 11. 15.다시 우안에 대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2017.2.7. 우안 각막 재 이식 수술 을 받았다. ( 5 ) A 는 2017. 5. 17.우안 나안시력 안전수동(眼前手動)진단을, 2017. 11. 14.우안 유리체 출혈 , 우안 망막박리진단을 받고, 우안 유리체절제 수술 등 을 받았다. ( 6 ) 제 1 심 진료 기록 감정의 는 '선행상병으로 인하여 각막과 망막이 손상될 수 있고, 궤 양 및 천공 이 생기면안내염 이 생길 수도 있으며, 백내장 등 의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장해 의발병원인은 선행상병, 노인성 백내장, 당뇨성 망막증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설명 하기 는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 7 ) D 병원 안과 전문의가 발급한 2006.9. 18.자 진단서에는, A 의 백내장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 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8 ) 원심 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D병원장은 '이 사건 사고와 2011.4. 18.자 우안 각막이식 수술 사이 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A의 시력상실 원인은 각막 혼탁 과 망막 박리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학적 손상으로 각막혼탁, 백내장 등이 발생할 수 있다.각막혼탁과 망막박리는 2006, 9. 30. 백내장 수술 이후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 이는이 사건 사고와 당뇨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추정 된다. 좌안 이 상대적 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인 점 에 비추어 당뇨병성 망막증만으로 우안의 불량한 경과 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우안 시력의 악화 원인은 이 사건 사고에서 찾을 수 있다 ' 는 취지 로회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선행 상병의 발병 경위나 그 이후 의 경과, 이 사건 장해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비추어 보면,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결일인 2005.9.30.에 일단 증상 이 고정 되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악화되어' 우안 망막 박리 ' 등의 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 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사실 관계 가 그러하다면, A가 적절한 시점에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재요양 급여 를 신청 하지않아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안 망막 박리 ' 등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 급여 청구권 ' 을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보아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 은, A 의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료일 이후에 다시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으로 악화 되어재요양이 필요하게 된 사정은 간과한 채, 선행요양 종료일인 2005. 9. 30. 부터 장해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장해급여청구일인 2018. 3. 2.에는 이미 3 년 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 하였다. 이러한원심 판단에는 구 산재보험법 에 따른 '재요양 요건', '재요양 후의 장해 급여 청구권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 하기 로 하여 ,관여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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