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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1 2018구단7019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7. 3. 17.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된 철선이 우측 안구를 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각막 파열(우안), 안내염(우안), 망막 분리(우안)’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3. 17.부터 2017. 11. 3.까지 요양(입원 21일, 통원 211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무안구증, 장해부위: 우안, 장해상태: 2018. 3. 16. 본원 안과 검사상 우안은 무안구증, 좌안은 나안시력 0.16, 교정시력 0.5로 측정됨”으로 기재된 장해진단서를 C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2018. 3. 16.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4. 4. ‘우안 무안구증’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소정의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8급 제1호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측정한 원고의 나안시력은 좌ㆍ우안 모두 1.0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안 적출술을 시행한 후에 측정한 좌안의 시력은 나안시력이 0.16, 교정시력이 0.5가 되었다.

이와 같이 좌안의 시력이 나빠지게 된 것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쳤거나 우안 적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뇌와 연결된 시신경에 손상이 가해졌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좌안시력 저하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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