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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6 2013가단2451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74,15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0. 8. 31.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경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편도 1차로를 하양파출소 방면에서 무학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 쪽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125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경추척수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불완전 사지마비로 감정일 현재 정상인의 75%의 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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