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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보유 자인 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8. 24. 20:50 경 수원시 영통 구 도청로 65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448번 길 28, 원천 교 삼거리 앞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D에게 운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2. 11:04 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56, 효성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D에게 운행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3. 22:30 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62, 못 골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D에게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차량사진, 현장 단속사진

1.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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