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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8 2016고단24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 08:5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매수리마을9단지에서 김포시 김포대로 855번길 사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의 거리를 본인소유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으로 범칙금 40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2016. 8. 8.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통고처분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은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벌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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