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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0 2018고정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0. 11:20 경 부천시 봉 오대로 424 고 강지 하차도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범칙 금 납부 고지서 원부, 통고 처분 내역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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