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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37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E(본건으로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확정)은 스포츠 관련 건설팅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이하 ‘F’라고 함) 대표이사로서 해외 유학을 원하는 국내축구선수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대가를 받고 해외유학을 원하는 국내 축구선수를 E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는 G고 축구부 코치로서 대가를 받고 국내축구선수를 E에게 소개하여, 국내축구선수 부모들을 상대로 축구선수 자녀를 해외축구팀 및 국내 K리그 축구팀에 입단시키거나 국내 대학교 축구부 및 해외 축구유학을 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공범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구리시 H 5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F 이사 명함을 건네면서 “당신 아들 J을 일본 J2리그 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 일본 J2리그에 입단시켜 줄 자리를 2-3자리 확보해 놓은 상태다, 연봉을 1억원 정도 받을 수 있고, 2009. 9.경 일본으로 가니 휴학하고 기다려라, 에이전트 비용으로는 1,5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E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을 일본 J2리그에 입단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무자격 에이전트로서 J을 일본 J2리그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경 1,000만원, 2009. 9. 14.경 500만원, 2009. 12. 31.경 500만원, 2010. 1. 7.경 7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은 2009. 7.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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