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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70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709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기재 각 사기죄 및 [2018 고단 1927]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0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7096』 피고인 등은 무역금융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업체들에게 허위실적 조작 및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 인은 위 무역금융 사기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E은 국내 매출 실적을 조작하는 역할을, F, G는 해외 수출 실적( 수출신고 필 증) 을 조작하는 역할을, H는 금융기관 브로커 역할을 각 맡기로 하였다.

1. ( 주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 주 )I 의 실질 대표로서 무역금융 사기대출 총책이고, J는 위 회사의 속칭 ‘ 바지 사장’, K은 속칭 ‘ 바지이사 ’로서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 주 )I 의 국내 수출 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H는 국민은행 주엽동 지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다) 담당자에게 무역금융 대출을 부탁하고, F과 G는 허위 해외 수출 실적 자료를 만들어 주는 해외자료 상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한 후 허위의 수출 실적을 근거로 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08. 4. 4.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소재 국민은행 주엽동 지점에서 ( 주 )I 명의로 선적 전 수출신용 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 상사 현황 표상 2007년부터 2008년도 사이 수출 거래 상대방 일본 L 회사 290( 천) 달러, M 회사 470( 천) 달러, 몽 골 N 240( 천) 달러, 구매 주요거래 처: ( 주 )O 623, ( 주 )P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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