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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3』 피고인은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중구 E빌딩 2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5세)에게 ‘아들 F을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에 입단테스트 없이 메디컬테스트만으로 보내줄 수 있다. 연봉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된다. 에이전트 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같은 달 2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4. 같은 방법으로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 관계자 등과 위 F의 입단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국내 축구선수가 메디컬테스트만으로 해외 축구팀에 입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F을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5.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남, 48세)에게 ‘아들 H을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에 입단테스트 없이 메디컬테스트만으로 입단시켜 줄 수 있다. 에이전트 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같은 달

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 관계자 등과 위 H의 입단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국내 축구선수가 메디컬테스트만으로 해외 축구팀에 입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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