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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27 2015고정279
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5:30경 당진시 D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의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육수를 끓이던 중 자리를 비울 경우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고 가스밸브를 잠가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 놓은 상태로 고기를 사러 외부로 나감으로써, 계속 불을 켜 놓은 가스레인지가 과열로 인하여 가스레인지의 불이 주방 벽면으로 옮겨 건물주 F의 소유인 위 약 458.55㎡의 건물 일부를 태워 피해 합계 약 1억 9,420만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화재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보험으로 피해가 변상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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