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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4 2013고단2555
중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 85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9:20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쑥국을 끓이게 되었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조리기구를 올려 물을 끓일 때 장시간 불을 끄지 않으면 조리기구 속의 물이 모두 증발한 후 과열로 인하여 가스레인지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피고인의 주거지는 모든 가구가 밀접하게 붙어있는 판자촌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는 주의 깊게 살피고, 장시간 방치를 하면 아니 됨에도, 가스레인지 위에 쑥국을 끓이기 위한 조리기구를 올려 물을 끓이던 중 술을 마시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9:50경 가스레인지가 과열되어 피고인의 집 부엌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부엌 천장과 안방 등을 거쳐 16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C, D 소재 무허가 판자촌 전체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E 등 16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105,536,600원 상당의 판자촌을 모두 태워 소훼하고, 판자촌 부근의 F 소재 G의 거주지가 수리비 1,500,000원이 들도록 담벼락, 유리창, 보일러연통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 O, P,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차 화재감식 결과 소견)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A의 집 내부도

1. 화재 감식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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