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27 2020고정2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09:00 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펜 션 주방 건물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불을 켜 놓은 상태로 양동이를 올려놓고 죽을 끓이게 되었다.

위와 같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음식을 조리할 경우, 가스레인지가 과열되지 않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조리가 끝난 경우에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고 가스밸브를 잠궈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가스 레인지의 불을 끄지 않고 외출한 과실로, 과열된 가스레인지의 불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된 후 주방 전체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위 D 펜 션 주방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발생보고( 화재), 수사보고( 화재 감식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으로 소훼된 건물은 철거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심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