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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2314
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실화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6층에 있는 ‘C’의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경 위 ‘C’ 조리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여 사골 국물을 끓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장시간 조리하여야 하는 사골 국물을 끓이는 작업의 특성상 가스렌인지의 과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리가 끝났을 경우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고 가스밸브를 잠궈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 놓은 상태로 방치한 과실로 사골 국물을 끓이던 냄비의 국물이 모두 증발하고, 냄비에 남아 있던 우지 등이 탄화되면서 불꽃이 발생하고, 계속하여 축열 및 열기의 상승에 의하여 가스레인지 후드 내에 축적된 기름찌거기 등에 착화되어 불이 붙었고, 같은 날 04:02경 그 불이 가스레인지 상단의 환기용 후드 등에 옮겨 붙어 위 ‘C’ 손님 등이 현존하는 D 소유의 위 ‘C’ 내부 천장 등 약 25㎡를 태워 합계 8,153,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27. 10: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번지 부천원미경찰서 형사3팀 사무실에서 제1항 관련, 실화죄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인적 사항을 말하면서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E의 서명이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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