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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나2480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과 동두천시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해오던 사람이다.

나. 화재의 발생 (1) 2018. 9. 1. 12:3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을 소훼하고 내부에 있던 냉장고, TV, 가스레인지 등 피고 소유의 가전제품 및 집기류를 소손하였다.

(2) 발화지점 및 원인 등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동두천소방서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화재감식반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원인 등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화재현장감식결과 주방 가스배관 및 가스레인지의 점화밸브가 ON상태이며 탄화된 음식물 용기가 가스레인지 위에서 관찰된 점, 기타 주방 내 가전제품 등에서는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는 점, 화재당시 집안 거실에 있던 B의 딸이 주방에서 불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주방에서 거실로 출화된 연소흔이 천정 및 출입문에서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최초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음식물을 장시간 조리하던 중 음식물이 탄화되면서 발생한 화염이 후드 및 인근 벽체, 가스레인지 가스 노즐에 착화되어 건물 전체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고내역을 조사한 다음 2018. 11. 22. C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22,570,153원을 지급하였다.

① 보험가입금액 : 120,000,000원 ② 보험가액 : 60,124,566원 ③ 손해액 : 22,570,153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법리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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