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6. 9. 08:46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롯데 피 에스 넷 현금 지급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셔 취해 있던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술값을 결제한 후 F 몰래 체크카드를 위 현금 지급기에 집어넣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위 체크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F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재운 후 F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지갑에서 꺼 내와 피해자 롯데 피 에스 넷 소유의 현금을 3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인출하여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사용 내역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제 17 면)
1.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