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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730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7. 02:55 경부터 같은 날 03:16 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위 노래방의 업 주인 D이 위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노래방 대금 결제를 위해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7. 03:17 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인 나이스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카드에 붙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7. 27. 03:16 경 인천 미추홀구 F 'G' 앞에 설치되어 있는 나이스 현금 지급기에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카드에 붙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의 모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계좌 출금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고객 기본정보 조회 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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