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합31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강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렌트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논현동 일대를 운전하면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가 마치 택시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승차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계산 명목 등으로 신용카드 등을 받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결심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8. 01:32 ~01 :40 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이르러 절취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BGF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넣은 후 E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8. 01:53 ~01 :56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 건물 165호에 있는 ‘G 편의점 ’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이르러 절취한 E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롯데 피 에스 넷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넣은 후 E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8. 02:07 ~02 :25 경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이르러 절취한 E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BGF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넣은 후 E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3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8. 02:34 ~02 :41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