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2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391 남부순환도로 앞 도로를 우면삼거리 방향에서 서초IC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5차선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하여 급정거를 하더라도 앞 차와 추돌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초구 방배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