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20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 촌로 64길 15 LG 한 강자 이아 파트 앞 강변 북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동작대 교 방향에서 한강 대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많은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62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9. 21:30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고 깃 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10 경 서울 용산구 이 촌로 64길 15 LG 한 강자 이아 파트 앞 강변 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