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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6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서초IC 부근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초IC 방향에서 양재I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서 가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없이 차선을 지키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편도 4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좌측 뒷 바퀴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부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3:0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73에 있는 ‘휘경1동 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양재점’ 앞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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