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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5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7: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도로를 서초IC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염좌, 동승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동승자 G(54세), H(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동승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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