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5. 17. 주식회사 지에이치아이에너지(이하 ‘지에이치아이에너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1600만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2. 6. 18.부터 2014. 6.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지에이치아이에너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지에이치아이에너지가 2013. 12.분부터 2014. 1.분까지 2기의 차임을 연체하자 2014. 1.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지에이치아이에너지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지에이치아이에너지를 대신하여 지에이치아이에너지 대표의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들의 2014. 1. 24.자 내용증명이 지에이치아이에너지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2014. 10. 21.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60만원 상당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나(청구취지변경 취지의 10. 6.자 준비서면), 월 1760만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약정 차임(부가세 포함)에 해당할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 상당액이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