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9. 21.부터 위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8. 20.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던 D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한 후 현재까지 “E"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은 그 후 2011. 6. 15. F에게 이전되었다가 2014. 6. 16. 다시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
(원고들 공유지분 각 1/2).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4. 7.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5,000만 원 차임 : 월 495만 원(부가세 45만 원 포함) 임대차기간 : 2014. 8. 21.부터 2015. 8. 20.까지
라. 원고들은 201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20.이 경과함으로써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 점포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9. 21.부터(원고들은 2015. 9. 20.까지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액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점포를 인도 완료할 때까지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의 차임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차임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월 49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