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08 2015가합5814
이익분배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1. 1.부터 C(주), D, E이라는 상호를 순차로 사용하면서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1999. 2.경 C(주)에 입사한 이래 2005.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던 위 각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5. 4. E에 10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5. 4. 30. E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을 55%, 피고의 지분을 45%로 정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05. 4.경부터 E을 함께 경영하였으나, 2008. 1.경 이후 원고는 E의 경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E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E의 회사규모 성장에 따른 추가적인 공장, 창고 등 부지확보를 위하여 E의 자금을 출자하여 2014. 1. 10. 자신의 지인인 F와 G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공장부지를 매입하였고, G 주식회사를 위한 탑차 등을 구입하였으며, E의 경영을 위하여 2014. 8. 14. H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E의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와 같은 출자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1. 피고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015. 8. 31.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피고를 불기소처분 하였고, 그 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016. 8. 9. 다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피고를 불기소처분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E의 경영에 관한 위 동업약정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07.경 E의 재산 중 20,000,000원 가량을 개인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7. 12. 31. E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51%, 피고의 지분을 49%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