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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6 2018나3025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 1) 원고는 2015. 12. 22.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D점’이라는 상호의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

)를 운영하던 중 2016.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함과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 카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 집기류 일체를 20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같은 달 28.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6년 제1609호로 공증받았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양도ㆍ양수집기ㆍ비품내역’ 표 상단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환급 1) 원고는 2016. 11. 28. 피고에게 ‘집기 및 비품’ 명목으로 공급가액 20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7. 1.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고정자산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7. 1.경 위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환급받았다.

다. 피고의 형사고소와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피고는 이 사건 카페 양수 당시 원고로부터 F 본사가 부도위기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위험에 있었던 사실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카페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고지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018. 2. 2.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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