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5. 강원속초경찰서에 B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C은 2019. 9. 26. 해당 사건(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19형제1484호)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9.경 피고에게 위 사건 기록 일체에 대하여 등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음 ’를 이유로 ‘고소장’, ‘송달증명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하여 비공개결정(이하 별지 1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위 사건 기록 중 공개 및 비공개된 정보는 별지 2 표의 ‘가’, ‘불가’란 날인된 각 정보와 같고, 비공개된 각 정보 중에는 별지 1 기재 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별지 1 기재 각 정보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처분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답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처분의 근거규정 중 하나로 제시하기는 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