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8.경 피고와 사이에 경남 함양군 C 외 14필지 127,954㎡(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창업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08. 8. 29. D으로부터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1. 27. 공장입주 3개 업체인 E 대표 원고, 주식회사 F 대표 G, H 대표 I 명의로 함양군수에게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함양군수는 2009. 2. 27. 위 3개 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기 등의 범죄 사실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하였으나, 2011. 1. 26.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0년 형제16516호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 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2011. 6. 16. 부산고등법원 2011초재155호로 기각 결정되었다.
마. 주식회사 디에스건설(이하 ‘디에스건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J, K에 대하여 공장 건축 및 시공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2010. 9. 14.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0년 형제8378호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 되었고, 이에 대하여 디에스건설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2011. 1. 3. 부산고등법원 2010초재717호로 기각 결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 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