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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5다22130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 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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