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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3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8.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7. 7. 19.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4,420,000원 상당의 D 케이 (K) 7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60개월, 리스료 월 750,000원의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며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8. 25. 경부 터 리스료를 미납하여 2018. 3. 21. 경 피해자로 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 반납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연락 내역, 계약 해지 및 차량 반납 통보, 자동차등록증, 차량 인수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3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이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한 번도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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