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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6노406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과도한 중도 해지 수수료를 요구 받고 이에 응할 수 없어 그 수수료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차량 반납을 거절한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4. 4. 10.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어 맨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 17조 제 1 항에는 중도 해지 위약금에 관한 규정 및 계산 방법이 기재되어 있었다.

②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 체결 이후 7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가 계속 리스료 지급을 독촉하다가 결국 2015. 9. 7.에 위 차량을 회수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도 해지 수수료가 과다 하다면 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③ 이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2015. 12. 22. 중도 해지 수수료를 감액하여 2016. 2. 22.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2015. 12. 29. 위 차량을 반납하였으나, 위 감액된 중도 해지 수수료는 지급하지 못하였다.

④ 피고 인은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4. 11. 무렵부터 위 차량을 반납한 2015. 12. 29.까지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위 차량을 이용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부당한 중도 해지 수수료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량 반환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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