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친언니 C으로부터 C이 그 딸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E 외 13필지 소재 상가건물 지하 1층 23호에 관한 매매를 위임받고 2008. 2. 20.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G교회 내 커피숍에서 지인 H이 소개하는 피해자 I를 만나, 위 C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부동산에 관해 매매대금 7,400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당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C으로부터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아 더 이상 위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08. 3. 10. 위 농협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1,40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추가로 위 H을 통해 300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