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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03 2013고단28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06. 9. 중순경부터 피해자 E 경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D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G 주식회사가 2007. 6.경 H(이하 ‘H 종친회’라 한다) 소유의 제천시 I 외 5필지를 매수하면서 중도금을 2007. 7. 2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07. 7. 24.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종친회와의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서는 H 종친회에 돈을 주어야 하니 1,7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종친회는 2007. 10. 22. 이전에는 중도금 지급을 독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H 종친회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해지 무마 명목으로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D과 함께 2007. 8. 27.경 피해자로부터 J에게 제천시 K 전 6,602㎡와 관련한 잔금을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J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잔금이 7,500만원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착복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L에게 J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서 8,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제천시 M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위 L에게 전화하여 ‘잔금 500만원이 모자라니 이를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L으로 하여금 500만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J에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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