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30 2011고단69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3. 18. 서울 강남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여주군 F 일대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분할하여 매각하려고 한다. 현재는 전, 답, 임야 등으로 관리지역에 속하지만 5월경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7월경부터는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위 토지 소유주 G으로부터 토지 매도, 매도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G 명의의 위임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토지 매도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위임장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H, I, J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 받고, 2007. 5. 28. 중도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500만원을 이체 받고, 2007. 6. 16.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7. 9. 8. 잔금 명목으로 5,3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3. 18. 위 D 부동산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와 부동산매매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