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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670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①2014고단9335 판시 범죄사실 중 2.가.

(1), 3.가.

(1)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2015고단310 사건 외의 나머지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을 지칭한다)은 2009.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제1전과).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제2전과).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제3전과).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제4전과). 『2014고단6700』

1. 사기(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6. 5.경 부산시 부산진구 H아파트 1동 11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부동산중개인사무소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매매대금 5,650만 원에 H아파트 1동 212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한 성명불상 여자를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H아파트 1동 212호의 소유자 J로부터 매매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14. 6. 5.경 200만 원, 2014. 6. 9.경 3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4. 6. 30.경 2,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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