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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04 2014고단23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명령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강원도 홍천군 E 임야 33,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아주 싼 값에 매입하였는데, 이 땅이 앞으로 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나에게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이 땅의 절반인 16,500㎡에 관하여 당신에게 소유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F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F의 동생인 G과 2007. 8. 초순경 위 토지를 대금 2억 원에 피고인과 H이 함께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 대금을 피고인이 1억 원, H이 1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 8. 14.경 위 G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 4,000만 원은 지급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16,500㎡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다른 토지(강원도 홍천군 J)의 토지개발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를 받고 장차 피고인이 취득하게 될 이 사건 토지의 절반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을 약속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2면)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F이 매매계약상의 도로개설 등 특약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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