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의왕시 고천동 328-10에 있는 의왕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피고인 소유의 트레일러 3대 중 1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위 트레일러 1대 외에 나머지 2대를 몰래 훔쳐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과 피고인 소유의 트레일러 3대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트레일러 3대를 가지고 간 것이지, 피고인 소유의 트레일러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사본, 차량과태료내역서 및 차량등록원부 등 사본, 고소인 C 문자메세지 발신기록 사진 사본, F명의 농협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을 매도하기로 C과 계약을 하기로 말이 오가기는 했지만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C을 무고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트레일러가 지입되어 있는 G의 직원 C에게 트레일러 3대를 팔겠으니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한 점,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 E이 C을 통해 제시한 매매대금 1,800만 원에 합의하여 C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을 알려주어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은 트레일러에 부과되어 있는 미납 과태료와 세금 등을 공제한 후에 받기로 한 점, 또한 피고인은 C에게 저녁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가면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없어 트레일러를 가져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