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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34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부산 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옆에 위치한 E 주차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트레일러 1대를 월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차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레일러를 보관하던 중 2014.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트레일러를 주식회사 윤건설에 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증, 차량 임대료 내역서, 자동차매매대금 입금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F 트레일러( 이하 ‘ 이 사건 트레일러’ 라 한다 )를 주식회사 윤건설에 매도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었는데 윤건설이 임의로 위 트레일러를 제 3자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경 내지 8. 경 윤건설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소유의 트레일러 8대를 대여하여 윤건설로 하여금 사용토록 한 사실, 위 대여 약정 당시에는 이 사건 트레일러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위 8대 중 1대가 고장이 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피고인이 이 사건 트레일러를 윤건설에 넘겨주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윤건설은 2014. 8. 경 피고인으로 부터 넘겨받아 사용하던

8대의 트레일러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당시 윤건설이 매수하기로 한 8대의 트레일러에는 이 사건 트레일러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③ 윤건설은 그 무렵 이 사건 트레일러가 포함된 8대 트레일러의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약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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