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2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7.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트레일러 수리업체인 ‘C ’에서 캠핑 트레일러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D에게 “ 거래업체 중 미국에서 트레일러 구입 대행을 해 주는 업체가 있다.

나한테 트레일러 구입대금으로 35,379,945원을 주면 대형 트레일러인 체로키 피프트힐을 대신 구입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2억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트레일러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트레일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2017. 7. 29.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2,379,945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5,379,945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7. 31. 경 위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소형 캠핑 트레일러를 판매 대행하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소형 캠핑 트레일러 판매대금 1,700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위 체로키 피 프트 힐 대형 트레일러 수입 대행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소형 캠핑 트레일러를 E에게 판매하고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금 1,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수입 대행 계약서, 인 보이스, 송금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양도 증명서, 속기록,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